CD란?

은행도 돈을 빌린다. 은행은 예끔만 받아서 대출을 하지는 않는데,
대출해줄 돈이 모자라면 돈을 빌려서라도 대출을 해준다.
그런데 은행이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증서도 채권이라 해야 할까?
아니다. 은행은 이 것을 예금인 것처럼 양도성예금증서 ( CD : Certificate of Deposit ) 이라 부르며
이 것이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이다.
그런데 은행은 CD 로 돈을 빌리면서 장기로는 안 빌린다. 3개월, 6개월 하는 식으로 만기를
정해서 빌리며, CD는 대표적인 머니마켓의 단기 금융 상품인 것이다.

은행은 CD 를 발행해서 돈을 빌리고, 이를 일반 사람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준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CD 금리보다 높게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받아야 은행도 먹고 살 수가 있다.
따라서 CD 금리가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라가는 것이다.



CP란?

회사는 회사채를 발행한다. 하지만 회사채는 장기다.
잠시 자금이 부족해 돈을 빌리고자 할 때는 굳이 회사채를 발생하지 않는다.
쓸데없이 이자만 2~3년간 계속 나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3개월 , 6개월 이런 식으로 짧게 돈을 빌리기 위해 또 다른 증서를 발행한다.
그런데 이 증서까지 회사채 라 부르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므로
기업어음 ( CP : Commercial Paper ) 이라 부른다.
금융 용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방식의 설명은 없다. 왜냐하면 용어를 괜히 어렵게 표현하기 때문이다.



RP란?

RP (Repurchase Agreements) 라 부르며, 환매조건부채권을 말한다.
단기 금융 상품의 대표 주자이며, 환매조건이란 쉽게 말해,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채권을 팔면서
'다시 사겠다' 라는 조건을 붙여 놓은 것이다. 왜 이런 조건을 붙여놨냐면,
우량한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나 안전한 국공채의 경우 이자도 짭잘하고 위험도 상대적으로 적어
좋은 투자수단이라 할 수 있지만, 만기가 3~5년이니 하는 식으로 길다 보니 투자자가 선뜻 투자하기는
꺼려지는게 사실이다. 지금은 여윳돈이 있어 투자 했지만, 갑작스럽게 현금이 필요할 경우 낭패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권사에서 만기가 긴 채권을 먼저 매입한 후
환매조건을 붙여서 투자자 (고객) 들에게 파는 것이다.
즉 1~ 3개월 후에 다시 사주겠다는 조건을 붙여서 실제 채권의 만기는 3~5년이지만  증권사가 다시 사준다고
약속했으니 투자자 입장에선 1~3개월로 만기가 줄어든 셈이다.
이렇든 채권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환매조건을 붙여 장기채권의 만기를 줄여 단기상품으로 만든 것이
환매조건부채권 이다.
물론 증권사는 책임지고 다시 사주는 조건을 붙인 대가로 투자자에게 원래 채권의 이자보다는
조금 적은 이자를 지급하고 그 차액을 먹는다.
물론 RP 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 상품은 아니지만, 대상이 국공채 위주의 채권이다 보니
망할 염려가 없으며,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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